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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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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6.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마지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며, 여기에는 경제적 파탄, 지속적인 폭언, 지나친 성격 차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중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에서의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사회 통념상 배우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 예를 들어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빈번한 만남,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상간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유책 배우자의 기여분이 직접적으로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의 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면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간자가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