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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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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또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가사 소송은 조정 전치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조정 기일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다시 재판부로 회부되어 본격적인 변론 기일이 시작되고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는 재판에서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법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이혼 조건에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인 반면,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혼은 합의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강제 집행력이 있으나, 협의이혼은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