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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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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법원이 전국 가구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자녀의 연령별, 부모의 합산 소득별로 적정하다고 판단한 평균적인 양육비 금액을 제시한 표입니다. 법원은 이 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고, 자녀의 특별한 필요(예: 고액 치료비)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인 양육비 액수를 결정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가정법원에서 조정조서 등본을 교부받습니다. 이 조정조서 등본을 가지고 이혼한 날(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가사 조사는 주로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 문제가 주요 쟁점일 때 실시됩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사 조사 보고서에는 부부의 갈등 경위,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재산 형성 경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 보고서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