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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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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고, 이러한 파탄이 원고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폭행, 도박, 과도한 종교 활동, 장기 별거, 시가(媤家)와의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의 지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간남 소송(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남을 알게 된 시점부터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효가 적용되므로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상간녀 소송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친밀한 관계를 넘어선 성적인 관계나, 그에 준하는 애정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숙박업소 출입 기록, 노골적인 내용의 문자나 메신저 대화, 블랙박스 녹취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