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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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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은 상간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유책 배우자의 기여분이 직접적으로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의 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면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간자가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양육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양육 환경,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 양육 의사와 능력, 자녀의 연령 및 의사(특히 만 13세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합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나 면접교섭 전문가의 의견을 거치기도 하며, 부모 중 누가 자녀에게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친권자와 자녀의 성이 달라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공문서 작성 등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을 원한다면 가정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