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동3가 이혼, 위자료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신청방법

수성동3가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수성동3가 · 업종 이혼 외
수성동3가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재산분할청구소송, 국제결혼이혼소송, 상간남소송방어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8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8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수성동3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그날 대구수성구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수성동3가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57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15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위도(latitude): 35.8612455

경도(longitude): 128.6228739

수성동3가 지역 이혼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구 변호사사무소

수성동3가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16 범어353타워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3 범어353타워 7층


수성동3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형사이혼민사전문변호사

수성동3가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90-5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

수성동3가 지역 이혼위자료 검색 업체
변호사이창화법률사무소

수성동3가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상가 5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상가 502호


수성동3가 지역 이혼위자료 검색 업체
변호사이재훈법률사무소

수성동3가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5-1 4층 409~411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 4층 409~411호

수성동3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대구분사무소 이혼형사전문변호사

수성동3가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수성동3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소

수성동3가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29 5층 법무법인 율빛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5층 법무법인 율빛


수성동3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파트너스 이룩 대구형사이혼전문변호사

수성동3가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5 블루시마팰리스 3층,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5 블루시마팰리스 3층, 7층


FAQ

수성동3가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이지만, 자녀의 유학이나 진로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양육자가 아닌 친권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거소 지정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친권자와 양육자 간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 충돌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친권 행사자 지정 또는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은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당사자가 기망당하거나(사기) 협박을 받아(강박) 원치 않는 혼인을 한 경우입니다. 사기의 예로는 학력, 직업, 병력, 과거 경력 등 혼인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혼인에 이르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성격 차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유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