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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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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해야만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친권 소송에서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자녀의 연령, 성별, 생활 환경(학교, 지역 사회 등) △자녀의 의사 및 애착 관계(주 양육자와의 관계 등) △부모의 양육 능력, 건강, 재산 상태, 직업 등 양육 환경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폭력이나 학대 여부 △부모의 도덕성 및 자녀 교육에 대한 의지 △형제자매와의 동거 여부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므로, 법원에 가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 조사는 법원의 가사 조사관이 부모의 주거 환경, 양육 능력, 자녀와의 관계 등을 직접 조사하고, 자녀를 면담하여 그 의견을 청취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이 보고서는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