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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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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출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배우자를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출 기간의 장단, 가출의 이유, 연락 두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나온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 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도 판결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상고는 법률적인 문제만을 다루므로 항소심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 후에도 공동 친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쉽게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 친권의 경우 자녀에 대한 법적인 모든 결정에 부모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 충돌 시 자녀의 이익을 해치거나 행정적인 처리가 지연되는 등 상당한 번거로움과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