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서동 가족상담, 재판이혼소송비용, 일방적이혼 가성비

경기도 화서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화서동 · 업종 가족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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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화서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리브심리상담클리닉

경기도 화서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48 주공프라자 3층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697번길 70 주공프라자 3층 303호

위도(latitude): 37.2857914

경도(longitude): 126.9938721

경기도 화서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경기남부한부모가족지원거점기관

경기도 화서동 가족상담

분류: 공공,사회기관>공공,행정시설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149-2 8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2 806호


경기도 화서동 지역 이혼 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도 화서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경기도 화서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든행복가족상담센터

경기도 화서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39-36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93


경기도 화서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무애사주타로

경기도 화서동 가족상담

분류: 생활,편의>운세,사주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433-85 302호(오징어바다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05번길 11 302호(오징어바다 3층)

경기도 화서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도 화서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11-36 3층,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33 3층, 4층

경기도 화서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맑은샘부부힐링센터

경기도 화서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44-7 아트프라자 4층 맑은샘힐링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697번길 7 아트프라자 4층 맑은샘힐링센터


경기도 화서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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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서동 가족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경기도 화서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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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서동 가족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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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위드유

경기도 화서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1-9 세진브론즈빌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899 세진브론즈빌 202호


FAQ

경기도 화서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와 이혼은 법률적 효과가 다르므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혼인 취소는 제척 기간 등의 제약이 따르지만,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등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송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인정되지만,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면 전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에게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이유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으로 인해 이미 결혼식을 치렀다면, 그 결혼식 비용은 파혼의 유책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재산상 손해에 해당합니다. 결혼식은 혼인을 전제로 한 행사이므로, 유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한 결혼식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